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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13일 시작…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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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13일 시작… 일문일답

입력
2010.09.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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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ㆍ29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실수요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_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_아파트 구입시에만 지원되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면 된다. 하지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경매 받은 주택도 가능하다.”

_미혼이라 부양가족이 없는데.

“만 35세 이상의 단독 가구주이거나, 만 35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주로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_결혼 예정자로 대출 신청 때 만 35세 이하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대출받고 2개월 이내에 혼인 신고한 뒤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내면 된다.”

_대출 지원 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고정금리도 연 5.2%,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_시행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_구비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_신청은 어디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ㆍ하나ㆍ기업ㆍ신한은행에서 하면 된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13일부터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6322-5000),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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