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경찰이 PC방에 있던 다수의 손님 중 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 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할 것을 인천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올 3월 오모(37)씨는 “한달 전 PC방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후 해당 경찰서에 항의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지만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불심검문 당했다. 이 과정에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합당하지 않은 검문 절차를 진행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경찰관은 이에 대해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빼고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불심검문했다. 경찰복을 입고 있어 경찰이라는 점을 대상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신분증 제시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젊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 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경찰복을 입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임의동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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