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5일 중소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포스코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선급금과 잔금만 지급하던 관행을 바꿔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도금은 설비 구매금액의 30%로, 계약 금액 1억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대해 모두 적용하며,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다.
포스코는 지난해 기준으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구매 계약 금액은 모두 7,470억원으로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에 2,200억원이 미리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혜택이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4차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준양 회장은 “앞으로도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1차는 물론 2~4차 협력기업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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