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6ㆍ2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4일 소환,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우 지사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출석, 고발 내용에 대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명도 했다”며 “고발인과 참고인 2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 결정은 검찰의 몫”이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보강수사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파장을 우려,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으며 조만간 자료를 정리,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신구범 전 지사는 우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제주삼다수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관광복권, 4ㆍ3특별법 제정, 공무원 줄 세우기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다.
제주=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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