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 41개 검찰청에서 설치를 끝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스폰서 검사’의혹 등으로 추락한 권위와 신뢰를 검찰이 시민참여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41개 지검ㆍ지청에 검찰시민위를 설치하고 총 629명의 일반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체 위원 중 남성은 466명(74%), 여성은 163명(26%)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51명(39%)으로 가장 많고 40대 182명(29%), 60대 129명(20%)이 뒤를 이었다. 전주지검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된 여대생 등 20대 위원도 9명이다.
직업별로도 교육ㆍ언론ㆍ의약ㆍ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됐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위원이 118명(18.7%)이며 문화ㆍ예술계 인사도 21명(3.3%)이 포함됐다. 시민단체에 소속된 위원도 70명(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위원회의 결정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시민위가 검찰의 허수아비 노릇만 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초반 분위기는 대체로 순조로운 편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포항지청에서 시민위원회 첫 회의를 연 이후 2주 동안 인천지검, 대전지검, 의정부지검 등 4곳에서 7건을 심의했는데, 검찰이 위원회 심의 결과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돼 있다.
시민위는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도 과감히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지검의 경우 택시기사의 강간혐의를 놓고 검찰 시민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택시기사가 진술을 번복해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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