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7ㆍ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불법 ARS(전화 자동응답 서비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장관 측이) 전화 받은 사람에게 수신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승낙한 경우에만 음성녹음 메시지를 들려준 사실이 확인돼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의 3항은 ‘전화를 이용, 음성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재보궐 선거 당시 공약 내용이 포함된 육성 녹음 메시지를 ARS로 지역민에게 발송,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한나라당 서울 은평을 후보였던 이 장관을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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