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 ARS 선거운동 이재오 무혐의 처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 ARS 선거운동 이재오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9.03 06:53
0 0

서울서부지검은 7ㆍ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불법 ARS(전화 자동응답 서비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장관 측이) 전화 받은 사람에게 수신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승낙한 경우에만 음성녹음 메시지를 들려준 사실이 확인돼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의 3항은 ‘전화를 이용, 음성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재보궐 선거 당시 공약 내용이 포함된 육성 녹음 메시지를 ARS로 지역민에게 발송,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한나라당 서울 은평을 후보였던 이 장관을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