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5년 만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무죄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동료 의원들은 냉정했다.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강경해진 한나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이변은 없었다.
한나라당이 소집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일 오전부터 불만을 터뜨렸다. 오전9시 긴급의원총회에서 3일로 본회의를 연기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완강했고, 결국 민주당도 점심 직전 ‘본회의 참석 후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리했다.
오후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3시24분에야 개의됐다. 강성종 의원이 착잡한 표정으로 발언대에 섰다. 그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학교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본인에게 적용된 81억원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사별한 부인 얘기까지 꺼내면서 강 의원은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우윤근, 전현희 의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강 의원을 돕고 나섰다.
오후4시 무기명투표가 시작됐다. 하지만 강 의원의 호소는 먹히지 않았다. 234명의 투표 의원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로 체포동의안은 여유 있게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238명의 의원이 출석했다. 한나라당에서 150명, 민주당에서 62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자유선진당(8명) 미래희망연대(6명) 무소속(5명) 민주노동당(3명) 창조한국당(2명) 진보신당(1명) 국민중심당(1명) 의원들도 본희의에 나왔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대부분 정당이 찬성 입장이었던 만큼 반대표 집계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에서 30명 안팎이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1996년 15대 국회 이후 30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부결, 자동폐기, 철회될 정도로 의원들의 동료애는 철저했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도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폐기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로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의를 의원들이 대부분 따르면서 이변이 발생하지 않았다.
당장 강 의원이 검찰에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법원에 도착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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