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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통화내역 제공 경위, 통신사에 공개요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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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통화내역 제공 경위, 통신사에 공개요구 권리"

입력
2010.09.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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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 조영철)는 김모씨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넘긴 본인의 통신자료 등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 이용자는 헌법상 통신비밀보호 청구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통신사가 자신의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하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김씨는 통신사가 제3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통신내역 등에 관해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요구한 서류는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4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통신사로부터 자신의 통화 내역 등을 넘겨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통신사에 “검찰에 넘긴 통신내역과 검사장의 승인서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비공개 정보라며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통신사 계약 약관은 고객이 자신의 통신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작성ㆍ보관된 서류의 열람ㆍ등사까지 청구할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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