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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치료 유도' 美 보톡스 제조사 6억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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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치료 유도' 美 보톡스 제조사 6억달러 벌금

입력
2010.09.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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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주름제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보톡스 제조사 미국 앨러간사가 의사들에게 미허가 용도로 보톡스를 사용하도록 불법영업한 혐의를 인정하고 6억달러(약 7,100억원)의 벌금납부에 합의했다.

앨러간사는 지난 수년간 보톡스 부작용 혐의와 관련 소송을 진행 왔는데, 제기된 혐의 중 가장 처벌이 가벼운 ‘불법 영업’혐의를 인정했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불법마케팅과 관련 3억7,500만달러의 벌금과 소송을 제기한 연방정부와 몇몇 주정부에게 민사배상금 2억2,5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앨러간사는 여전히 보톡스 부작용 피해자의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앨러간사가 미 식품의약국(FDA)가 승인하지 않은 두통, 통증, 경직, 어린이 뇌성마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영업했다”고 밝혔다.

FDA는 1989년 주름제거 등 미용용도로 보톡스의 사용을 승인했으며 이후 목경직, 눈경련, 과도한 겨드랑이땀 등의 치료에도 허용했다. 하지만 앨러간사는 의사들에게 승인 이외의 치료용도로 보톡스를 사용하도록 영업을 해왔다. 2006년 뇌성마비 치료 중 보톡스를 주입했다 사망한 6세 여아를 비롯해 여러 차례 부작용이 보고됐으나 앨러간사는 보톡스와의 연관관계를 부인하며 법정다툼을 이어왔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잇따르자 이번에 일부 유죄를 시인한 것이다. 결정적 내부고발자 5명은 연방정부 승소금 중 3,780만달러를 나눠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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