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사퇴를 부른 위장전입을 근절하고자 전입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의 거주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 통ㆍ반장 등이 사후에 전입 내용을 조사할 때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거의 890만명에 육박해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인력 충원 문제와 사생활 보호 문제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ㆍ월세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04년 추진됐다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가장 현실성 높은 방안은 전입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 거주자인지 전산조회로 1단계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예컨대 민원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동사무소에서 해당 건물과 전입자 간 권리관계 파악이 가능하고, 만일 임차인일 경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실거주자인지를 알 수 있다. 집을 사서 오는 경우에도 등기 사실 등을 살펴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의 전입자는 일단 위장전입 의심자로 보고 사후조사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제는 전산으로도 위장전입 여부가 어느 정도는 가려지기 때문에 위장전입 의심자를 추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이 위법행위로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근절하고자 위장전입이 적발됐을 경우 내게 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행안부는 또 전입신고서에 '위장전입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 위장전입이 위법사항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조만간 동사무소 등에서 실제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해 위장전입 근절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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