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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2일부터 폐지, 주택대출 문답/ 신용 7등급 이상이면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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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2일부터 폐지, 주택대출 문답/ 신용 7등급 이상이면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입력
2010.09.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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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요 은행이 2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면 대부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만큼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2일부터 달라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과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_새로 집을 사면 LTV한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나.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면 대부분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은행들이 소득유무와 부채수준 등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하는 만큼 7등급에 가까운 대출자들 일부는 LTV한도까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_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등급 8등급 이하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개인 신용과는 상관없이 주택이 담보로 제공되므로 원칙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이 개별 상환능력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평가를 하는 만큼 LTV한도까지 받을 수는 없다. 실제로 자체 신용등급을 1~12등급으로 나누는 국민은행은 8~9등급자가 6억원 이상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DTI 한도(50~6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역시 여전히 대출이 불가능하다.”

_대출 1억원까지는 소득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렇다. 종전까지 소득서류가 필요없던 소액 주택대출의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다. 2일부터 주택 보유 상황과 관계없이,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지역 주택 담보대출도 9월중 새 기준이 적용돼 서류가 필요없게 된다. 주택구입용은 물론 생활자금용 대출도 가능하다.”

_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소급 적용해 대출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시행일(2일)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_시행일 이전에 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니다.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재신청을 하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된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_‘1가구 1주택자’인데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이 되나.

“안 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된다.”

-DTI 규제 완화는 은행에만 해당되나.

“보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림조합 캐피털사 등 전 금융권 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전산작업 때문에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시행일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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