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역 장성 3명과 영관급 1명을 입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입건 대상은 당시 작전 라인에 있던 해군 중장 1명과 합동참모본부의 육군 중장 1명, 해군 소장 1명, 해군 중령 1명 등 총 4명이다. 군 검찰은 이들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투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군 형법 35조를 적용했다.
당초 군 검찰은 7월 말께 수사를 끝내고 형사처벌 대상자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최종 결심을 미뤄 수사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천안함 사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징계를 요구한 군 관계자 2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일 내로 기소를 마무리하고 기소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합참이 올해 초 잠수함 도발 징후에 대비하라는 기존의 지시를 철회한 데다 군사작전은 지휘관의 판단에 속하는 영역이어서 뒤늦게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