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변액보험 투자자도 보험사가 파산하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자신의 ‘최소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예금, 보험사 일반보험상품, 증권 예탁금 등에 한정돼 있던 예금자보호 대상이 변액보험까지 확대된다.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손실이 커져도 고객에게 돌려주는 ‘최소 보험금’ 수준은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반 보험금과 같은 성격이지만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새로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또 저축은행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예금자보호 관련 설명의무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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