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灸堂) 김남수(95)옹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논란이 증폭된 뜸 치료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당은 그간 불법 논란에도 불구, 자신이 운영하는 뜸사랑봉사단과 뜸 치료를 계속해 한의학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김 옹은 31일 “헌재의 판결이 위헌으로 났지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낸 것은 침과 뜸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불법 문제 등에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고민 끝에 뜸 치료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만들어질 때까지 시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뜸은 단순히 불법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든 삶의 일부분이라 면허가 있고 없고 만을 따져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한의사 측에서 뜸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부작용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의사들이 제대로 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구당은 국내 활동은 않고 2일부터 일주일 간 베트남에 머물며 시술행위를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7월 말 의사면허 없이 침과 뜸 시술 등을 금지한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박기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