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 사고시 수리 기간 중 렌터카를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와 관련해 강화된 기준을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물사고 중 4분의3이 렌터카 제공 대상이었고 전체 보험금 가운데 11.4%가 렌트 관련 비용으로 지출됐다”며 “렌터카 업체가 대차 규정을 악용해 일반 렌터카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행 약관에 ‘필요 타당한 비용’이라고만 돼 있는 대차료 지급규정을 ‘피해차량과 동종 차량을 빌리는데 드는 통상의 비용’으로 구체화하고 통상의 비용은 ‘전국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터카 업체의 대차료’로 명시키로 했다. 또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하는 비대차료도 현행 대차료의 20%에서 30% 수준까지 올려 소비자들의 대차 수요를 줄이기로 했다. 대차료 지급방식도 개선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직접 차량을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 관련 비용이 줄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개별 약관을 변경한 회사는 올 하반기 중으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표준약관이 개정되는 내년 1월부터는 전 보험사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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