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C(13)양은 지난해 1월 고모 댁에 갔다가 용돈을 받은 뒤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130㎝ 죽도(竹刀)로 엉덩이와 온몸을 수 차례 맞았다. 같은 해 6월에는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자 아버지는 또 죽도로 수 차례 때린 뒤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C양에게 러닝머신 위를 1시간이나 달리게 했다.
경찰은 10대 딸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C(47)씨를 불구속입건하고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4년 부인과 이혼, 여중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서울 관악구 서원동 집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딸에게 폭언을 일삼고 가혹한 벌을 줘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 5월 성적이 떨어졌다며 딸에게 이른바 PT체조를 3시간이나 시켰으며 급기야 6월 29일부터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는 뭐 하러 다니느냐"며 학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이 이유 없이 결석하자, 이상하게 여긴 C양의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집으로 찾아갔지만 C씨는 "내 딸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이들을 내쫓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모 대학 유도학과 출신인 C씨는 1996년 중국인인 C양의 어머니(43)와 결혼해 C양을 낳았지만 계속된 불화로 헤어진 뒤 홀로 딸을 키워왔다. 딸로부터 아버지의 학대사실을 전해 들었던 어머니는 C씨가 딸을 학교까지 보내지 않자 결국 지난달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 교육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학대상황만 10건"이라며 "평소 말이 없고 소극적인 C양이 차마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웃이나 교사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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