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계 국무부 파견 직원이 기밀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간첩죄로 기소하자 과잉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무부에서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스티븐 진우 김(43)씨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북한 관련 기밀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핵확산문제 전문가로 미 국립핵연구소인 로렌스리버모어에서 국무부에 파견돼 일하던 지난해 6월 폭스뉴스 기자에게 북한에 관한 기밀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크리스 미 법무부 차관보는 27일 김씨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기밀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엄중한 범죄”라며 “오늘 기소는 국가의 민감한 안보자료를 다루는 이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6개 정보기관에 국가기밀 유출에 우려를 표하는 메모를 보냈다. 때문에 최근 CIA문서 대량 유출 등 정부기관에서 잇따라 기밀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스티븐 김을 기소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김씨 측 아베 로웰 변호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기관 직원과 언론간의 적절한 대화까지 단속하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정부와 대중 사이의 자연스런 소통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언론에 특정 문건을 건네지도, 대가를 받지도, 외국 정부가 개입되지도, 잘못된 동기도 없었는데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해 충직한 공무원과 뛰어난 외교정책 분석가의 직무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씨는 9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가 조지타운대와 하버드대(석사), 예일대(박사)를 나왔으며 2000년부터 로렌스리버모어 연구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핵 전문가로 파견근무를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국무부의 핵 관련 검증ㆍ준수ㆍ이행국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폭스뉴스는 지난해 6월11일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있는 미 중앙정보국(CIA)요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라고 보도했는데 김씨가 이 보도와 관련된 일급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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