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지방자치법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지성 대변인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이의청구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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