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및 장관∙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벼락치기식 짧은 청문준비와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에 따른 부실 질의와 답변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현행 청문회 제도로는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공방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도덕성 검증이 이슈화 되면서 정작 정책수행 능력 평가가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문회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등으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허위증언과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인사청문 제도가 무색하게 됐다”며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청문회를 서류검증과 대면검증으로 이원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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