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DTI규제 적용을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지금보다는 대출한도가 늘어나겠지만, 어느 정도나 확대될지는 개별 금융사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만약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이 DTI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LTV만 적용한다면, 자연히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금액도 늘어난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강남 3구 이외 지역)에 위치한 6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20년만기ㆍ금리 연 6%대 조건)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지금은 DTI 50% 규제에 걸려 2억9,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DTI가 배제되면 LTV 50%만 적용돼 집값의 반(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종전보다 겨우 1,000만원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같은 조건에서 집값이 7억원이라면 지금보다 6,000만원(2억9,000만→3억5,000만원), 8억원 주택은 1억1,000만원(2억9,000만→4억원), 9억원 주택은 1억6,000만원(2억9,000만→4억5,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분석이다.
또 DTI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앞으로 적용이 배제된다면 다시 말해 집값에 기초한 LTV만으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의 대출가능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 연 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때가, 연소득 7,000만원 가구가 9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보다 대출 한도 증가액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금융사들이 DTI를 어느 정도 적용할 지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도 수도권의 DTI는 40~60%이지만, 금융사들의 실제 대출할 때 적용한 DTI 한도는 3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사들이 부실을 우려해 앞으로도 DTI 비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보다 별로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