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천안교도소에서 폭행 혐의로 수감 중이던 중국인 재소자 진모(34)씨가 교도관의 감시 소홀을 틈타 탈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29일 천안교도소에 따르면 28일 오후 12시55분께 다른 재소자들과 야외운동을 하던 진씨가 교도소 후문 3㎙ 높이의 철제펜스와 외벽을 넘어 탈주했다. 진씨는 교도소에서 2㎞ 떨어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북일고 뒷산으로 도주했으나 오후 2시11분께 교도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진씨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교도소 측은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동원해 진씨를 상대로 도주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천안교도소는 진씨의 탈주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씨의 도주 목적은 물론, 도주 당시 함께 운동을 나온 재소자는 몇 명이었는지, 감독관은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기초적 사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형자 관리를 소홀히 한 교도소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탈주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쉬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도소 측은 “탈주한 재소자가 중국인이라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며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교도소는 국내 첫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 27개국의 외국인 수형자 591명과 내국인 263명 등 854명(2월 기준)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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