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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대여 수입은 '공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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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대여 수입은 '공돈' ?

입력
2010.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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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동대문구 J초등학교 체육관 내 수영장은 방학 때면 주민들로 가득 찬다. 학교가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해 주민 상대로 수영강습을 하기 때문이다. 체육관엔 수영장 외에도 헬스실 요가실 사우나 등이 있다. 학교가 체육관 운영을 민간 위탁업체에 맡기고 얻는 수익금은 연간 1억원 안팎.

#2 서울 서초구 B초등학교 운동장은 주말마다 주차장으로 바뀐다. 올해 1년간 학교가 인근 교회에 주차 장소로 운동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돈은 약 4,200만원, 여기에 축구동호회 등에게 운동장을 대여해주고 받는 돈과 체육관 이용료까지 더하면 연간 5,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가 학교 개방의 대가로 연간 수천 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수익금 사용처 등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책정 기준도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금액이 결정되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년간 각 지역별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서울시내 공립학교 919곳 중 873곳이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빌려줘 연간 78억2,57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시설개방 수입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학교는 261곳이었고,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인 학교도 15곳이나 됐다.

이는 1999년 시행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정했다. 이후 수업시간 이후나 휴일에 학교개방이 이뤄졌고, 규칙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시민들로부터 징수하게 됐다.

문제는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 처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눈먼 돈으로 여기는 데 있다. 올해 교과부가 최근 3년간 학교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 임대, 대여관련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시내 공립학교 중 14곳이 학교시설 사용료를 부적절하게 책정하거나, 사용내역을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는 수영장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개입찰결과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정조치를 권고 받기도 했다.

해당 학교들은 투명하게 썼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J초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수입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없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B초등학교 행정실장은 "학교시설 사용료로 들어오는 수익은 학교 전체 예산으로 잡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용료 책정기준도 애매모호하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운동장을 빌리는 금액이 시간당 3만원부터 7만원까지 학교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주변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운동장 등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용료가 제대로 책정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등을 감시, 감독할 법적 기준이 없어 각 학교장들이 임의로 이를 사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영아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시설의 주인이 돼야 하는데도, 구청 등에서 지원 받은 돈으로 학교시설을 호화롭게 지은 뒤 이를 돈벌이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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