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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은 '김태호 무혐의' 처리한 근거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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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은 '김태호 무혐의' 처리한 근거 해명해야

입력
2010.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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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최대 의혹은 단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다. 김 후보자는 박씨를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 2007년 이후부터 박씨를 알았고 2008년에야 골프를 함께 쳤다고 증언했으나, 2006년 10월 함께 골프를 했고 같은 해 박씨 공장이 있는 베트남을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2007년 4월 뉴욕에서 박씨 부탁을 받은 식당 주인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의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김 후보자가 박씨와의 친분 관계를 숨기려 했다 해서 이를 곧장 금품수수 의혹으로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그러나 시선을 검찰 쪽으로 옮기면 문제는 달라진다.

검찰은 지난해 박씨를 수사할 당시 그의 진술에 의지해 정황증거만으로 이광재 현 강원도지사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소홀했다는 인상이 짙다. 김 후보자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박씨와의 골프 회동이나 베트남 방문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뉴욕 식당의 종업원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검찰 관계자가 이례적으로 무혐의 내사종결 사실을 김 후보자에게 친절히 알려줬다니, 김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수사내용과 무혐의 판단 근거를 가감 없이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부실 수사를 인정하기가 껄끄럽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 박씨의 관계에 관해 새로운 증거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 후보자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재개해야 마땅하다. 김 후보자와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고, 야당이 특별검사를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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