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일본 민주당 전 간사장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검찰심사회의 정치자금문제 판단과 향후 ‘총리 오자와’의 기소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자신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2005, 2006년 정치자금수지보고서 허위기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시민으로 구성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하는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4월 심사회에서 검찰 결정과 달리 “기소에 상당한다”는 의결을 냈다.
이후 검찰은 재조사를 벌였지만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심사회는 재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2차 의결은 10월말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사에서 다시 “기소” 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오자와 전 간사장을 강제기소해 법정에 세울 수 있다.
문제는 9월 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이 승리해 총리가 될 경우다. 일본 헌법은 제75조에서 ‘국무대신은 재임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검찰심사회가 다시 기소를 결정하더라도 ‘총리 오자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에는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기소는 재임중 일시정지로 해석할 수 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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