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모나 형제ㆍ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2012년 초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부금 특별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으로만 한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의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한 데다 기부금 공제 대상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2012년 초 연말정산 때 기부금 환급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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