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인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의원은 2008년 10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직 검찰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근거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또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신한은행 설립 당시 6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내사하고 있고 이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 쪽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 의원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고, 전직 검찰관계자의 제보라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6조원 비자금’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의 처분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X파일 검사명단 공개)나 진중권 교수(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모욕) 등에 대해 검찰은 모두 정식 기소했다. 노 전 대표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 진 교수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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