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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작설 주장 신상철 前 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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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작설 주장 신상철 前 위원 기소

입력
2010.08.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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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6일 정부와 군이 천암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민군합동조사단 신상철(52)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말부터 6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에 “정부와 군은 사고원인을 은폐ㆍ조작하고 있고, 천암함은 미 군함 등과 충돌로 절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스모킹 건(smoking gun)인 어뢰 추진체는 조작됐다. 천안함 바닥에는 모래에 좌초한 스크래치 자국이 있다’ ‘고 한주호 준위는 천안함 수색이 아닌 제3의 비밀임무 중 사망한 것 같다’ ‘누군가가 어뢰추진체에 1번을 기재한 것 같다’ 등의 신씨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씨의 주장 가운데)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혐의는 다 뺐다. 정말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씨는 표현의 자유를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합조단으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아 검토했고,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이 천안함 선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문제된 발언의 허위여부만 밝히는 수준에서 끝나는 수사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이 합조단 조사결과의 진위여부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신씨의 발언 동기에 대해서도 “주관적 동기까지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북한과 연관지어 천안함 피격이라는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목적에 의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혐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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