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작업장과 탄광 등에 끌려간 강제 징용 노무자 5,600명의 사망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자료는 징용 희생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원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향후 유가족 보상과 유골 봉환 다툼에 중요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26일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사망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주 일제하 조선인 노무동원자의 사망기록이 담긴 매ㆍ화장( 埋ㆍ火葬) 인허가증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매ㆍ화장 인허가증은 사망자를 매장 또한 화장할 때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증명서로 사망자 이름과 본적, 생년월일, 성별은 물론 사망원인과 일시, 매ㆍ화장 방법, 매ㆍ화장지 주소 등이 적혀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발견된 노무 동원자 유골의 신원확인 및 위로금 지급을 위한 근거로 이 자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접수된 강제 징용 희생자 수는 22만8,000명으로 징용사실이 확인돼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는 9,260명에 불과하다.
일본측의 이번 조선인 노무자 매ㆍ화장 인허가 자료전달은 위원회가 지난 2006년 한일유골협의 때부터 수 십 차례 ‘징용 희생자의 정보가 담긴 기록을 수집해 일괄적으로 넘겨 달라’고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조선인 징용이 행해진 전국 47개 지자체(도도부현. 都道府縣)로부터 193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반에 사망한 조선인 노무자 자료를 넘겨받아 위원회에 전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선인 노무자 미지급 임금기록(공탁금 명부) 등 그 동안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징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었을 뿐 징용과정에 희생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일본의 다른 지자체에도 매ㆍ화장 자료가 있는지 확인토록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자료를 올 연말까지 한국말로 번역,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