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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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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영장

입력
2010.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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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5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거나 시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차명계좌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일부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회사와 계열사 등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0일 이들 회사와 임직원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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