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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전직국회의원 월 120만원 지원금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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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전직국회의원 월 120만원 지원금 도마 위에

입력
2010.08.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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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고령회원에게 월 120만원씩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골자는 만 65세 이상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지원금을 받는 65세 이상 회원은 월평균 790명에 달한다. 정부는 1988년 70세 이상 회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해 96년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한 뒤 97년 50만원, 2002년 80만원, 2004년 100만원 등으로 지원액수를 늘려왔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말 월 110만원이던 지원액수를 120만원으로 인상해 헌정회 지원예산으로 총 116억원을 책정했다. 쉽게 말해 지난 2월 통과된 법안은 이미 재원이 마련된 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법안이 갑자기 논란에 휩싸인 것은 “헌정회 고령회원 지원금은 특혜”라며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집단이기주의에 진보ㆍ보수의 구분이 없다”는 비난이 일면서 헌정회 고령회원 지원금 문제도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4일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그는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보고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이에 따른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법률 개정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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