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부장 이기택)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근ㆍ현대사 교과서 일부를 저자 동의 없이 수정했다며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 교과서 공동저작자 5인이 출판사측에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도 출판사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발행ㆍ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교과서 수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출판사의 수정ㆍ발행 행위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12월 금성출판사 등이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근ㆍ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고쳐서 발행하자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왜곡ㆍ삭제해 저자의 집필의도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다.
1심 재판부는 “금성출판사가 김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교과서를 임의 수정해 저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으므로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고 김씨 등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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