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연루 혐의를 받고 있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여종업원을 지난해 말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24일 “법무부가 밝힌 대로 여종업원을 조사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23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국에 있는 중요 참고인을 조사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여종업원 조사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기존 입장과 사실상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근거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검찰 안팎에선 여종업원 조사는 없었다는 게 정설이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사에 참여한 핵심 검사는 여러 기자에게 “여종업원 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법무부가 여종업원 조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검찰의 태도도 바뀌었다. 여종업원 조사가 없었다던 수사팀 관계자는 답변을 피했다.
때문에 검찰이 문제의 여종업원을 실제로 조사했는지, 조사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법무부가 어차피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판단해 사실 그대로 밝힌 거라면, 왜 그간 검찰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관련 사건은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미 내사가 종결된 마당에 조사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종업원이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등의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굳이 조사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인식당 주인 곽모 사장에게서 여종업원을 통해 수만달러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대검 중수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곽씨를 조사한 뒤 여종업원이 외국에 있어 조사하지 못한다며 내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사를 종결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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