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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불법사찰' 이인규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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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불법사찰' 이인규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입력
2010.08.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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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4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에 대해 불법사찰과 허위 사찰보고서 작성 및 유포로 자신과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사자는 총리실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남 의원과 남 의원 부인이며, 피고는 이 전 지원관 외에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준기 김화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수사관이다.

남 의원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남 의원이 부인의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남 의원 부부가 홍콩에서 보석을 구입해 밀반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포했다”며 “이 같은 보고서가 언론에 유포, 보도됨으로써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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