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서울의 한 유명호텔에 투숙, 피서를 즐긴 후 이용료를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일가족이 경찰에게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모(44)씨가 지난 5일 부인, 자녀 3명과 함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 1주일 동안 객실과 편의시설을 이용한 비용은 무려 308만원.
24만원인 하루 숙박비에 10여만원 상당의 룸서비스, 한끼 식사비용이 8만원인 호텔뷔페, 이용료가 4만원인 호텔 수영장 등을 이용한 금액이다. 하지만 정씨 가족이 비용정산도 하지 않은 채 매일 투숙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호텔측은 11일 “돈을 내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자 이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몰래 달아나다 호텔직원에게 붙잡혔다.
호텔 관계자는 “정씨가 3년 전에도 우리 호텔에 투숙하고서 몰래 나가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며 “허위이름으로 체크인해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전력이 있는 정씨가 정산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갚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부인과 아이들은 정씨가 계산할 줄 알고 투숙한 것으로 생각돼 정씨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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