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히 평가하면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과거보다 '친(親) 서민' 내용이 덜 담겨있다. 정부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를 서민대책으로 꼽지만,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만 대상이므로 저출산 대책에 가깝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키로 했으나, 이 역시 사회의 허리인 서민층보다는 그 아래 취약계층을 겨냥한 것이다. 내년에 서민ㆍ자영업자 관련 세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다자녀 추가공제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다. 기본 인적 공제(150만원) 외에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
-얼마나 확대되나.
"현재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추가 공제하지만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금은 셋째부터 1인당 100만원을 공제했으나,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자녀 2명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114만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6.58% 줄어든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내린다고 하는데.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지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약 116만명)이 대상이다. 세율이 현행 8%에서 6%로 낮아져 세부담이 25% 줄어든다. 일당이 5만원이면 지금은 4,0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 됐으나 내년에는 3,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불이익을 준다는데.
"부동산 거래 시 비과세·감면 대상자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이 차이가 나는 만큼을 양도세 비과세·감면에서 차감한다. 양도소득세 탈루(40%), 취득세 탈루(20%)에 따른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된다. 내년 7월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기부활동에 대한 공제도 확대하나.
"학술, 복지, 문화단체 등에 기부금을 내면 개인의 경우 종전 소득의 20% 이내이던 공제 규모가 30% 이내로 늘어난다. 법인은 현행 소득 5% 이내인 한도가 10% 이내로 2배 늘어난다. 그러나 봉급생활자가 기부금 공제를 가장 빈번하게 받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재처럼 법인은 공제받지 못하고, 개인은 소득의 10%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연장되나.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교통세, 개소세)가 2012년말까지 환급된다."
-근로장학금 비과세 제도가 신설된다는데.
"장학금과 달리 대학에서 일을 하고 받는 근로장학금에 부과되던 세금이 없어진다. 근로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학생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율도 유지되나.
"그렇다.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012년말까지 부가가치세 2%(올해까지 2.6%), 기타 개인사업자는 1%(올해까지 1.3%)의 공제 우대 혜택을 연장해서 받게 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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