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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규정 어긴 교사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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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규정 어긴 교사에 유죄 판결

입력
2010.08.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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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정한 규격에 어긋난 매로 학생을 체벌한 교사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송희호)는 자율학습시간에 떠든 학생을 매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남 목포시 모 중학교 교사 A(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를 인정해 원심대로 벌금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생체벌규정이 허용하는 규격을 넘어선 매를 이용해 중요 부위인 머리를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11월 “자율학습시간에 떠든다”며 학생 9명을 불러내 길이 38㎝, 지름 2㎝의 대나무 매로 머리 한 대, 손바닥 두 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학교 체벌규정은 길이 60㎝ 이하, 지름 1.5㎝ 이내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를 이용해 둔부나 손바닥 등에 한 해 다섯 대 이내로 체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체벌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턱 부위에 전치 8주일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학생이 체벌 중 쓰러져 턱에 상처를 입긴 했으나 이는 매로 맞은 탓이라기보다는 학생 성격과 또 다른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체벌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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