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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 개편안/ '탈세부자' 겨냥 세금 검증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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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 개편안/ '탈세부자' 겨냥 세금 검증제도 신설

입력
2010.08.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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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세금 탈루의 진원지로 꼽혀 온 고소득 자영업자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는 점. ‘친서민’기조에 따라 ‘탈세부자’들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세수도 늘리고 조세형평도 기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세무검증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인 변호사, 회계사, 병ㆍ의원, 수의사,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이들은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검증 받아야 한다. 만약 세무검증을 받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물리고, 추후 세무조사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사도 징계를 하기로 했다. 대신 세무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ㆍ의료비 공제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꺼내 들었다 무산됐던 부가가치세 확대 방안도 재추진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 흡인술 등이 그 대상.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런 항목들은 수술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사시교정이나 점 제거 등은 부가세 면제가 유지된다.

이밖에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회 200~500원)를 물리기로 했다.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과거에도 이 때문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당ㆍ정이 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합의한 바 있어, 이번엔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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