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소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재)광명애향장학회가 고위직 유력 인사들에게 이용권을 무료로 돌린 사실이 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광명시는 지난달 광명애향장학회를 감사한 결과 2007년 말부터 최근까지 전 시장과 현 고위직 공무원, 장학회 이사 등에게 1인당 30∼180장씩 골프연습장 1회 이용권 600장을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액면가가 1만5,000원인 골프연습장 이용권은 장학회가 2007년 5월 2,000장을 발행한 뒤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사회 의결 없이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장학회가 올해 4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전산업체를 통해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일부 데이터를 삭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장학회는 이밖에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스크린골프장을 20분 이상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390여 만원의 손해도 입혔다.
시는 무료 배포된 이용권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600장 중 몇 장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업체에 데이터 복원을 의뢰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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