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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시정명령 의결 첫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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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시정명령 의결 첫 요청

입력
2010.08.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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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입된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24일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에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에 포항지청이 시정명령을 요청한 사업장은 ㈜다스 광진상공 일진베어링 등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의 19개 금속 사업장이다. 이들은 최근 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관계법의 위반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노는 25일 오후 공익위원 3명과 노사 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오프와 관련된 전국 첫 심문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노위가 이날 심문회의에서 해당 단협 조항들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의결할 경우 포항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노사는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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