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법령과 정부지침 등을 위반해 부당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총 6,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의 경영 효율화 정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중식보조비와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109억여원을 지급했다. 1998년 1월 중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했지만 복리후생비조로 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26개 기관은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수법으로 지난 3년간 1,353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한국감정원 등 16개 기관도 311억원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축소ㆍ폐지된 연월차 휴가비로 보전해주는 등 각종 수당을 중복 지급했다.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도 위로금 형태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행태도 빈번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노사합의로 퇴직금누진제를 없애면서 직원들에게 위로금(317억원), 연말성과급(78억원) 등 총 548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퇴직금 505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에도 허점이 노출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 제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공공기관의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했고, 코레일유통㈜ 등 4곳은 조직을 축소한 것처럼 발표한 뒤 상설 비정규조직을 신설해 사실상 기존 조직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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