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각종 전략물자 밀반입을 10여 차례 이상 시도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의해 WMD 관련 물자 수출입이 금지되자 북한 당국이 중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일본 무역업자 등을 활용한 루트로 우회해 WMD 관련 물자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북한이 지난 4월 중국 업체를 통해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에 활용되는 첨단 계측기계를 서류상으로 일반 기계로 위장해 반입한 사실이 정보 당국에 적발됐다. 이 계측기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 등에 의해 대북 수출이 금지된 물자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전략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 주도로 중국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전략물자들을 반입하고 있다”며 “북측이 이름뿐인 여러 회사를 설립해 한 회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물자를 거래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두 차례나 일본 무역업자를 통해 미사일 발사체 관련 물자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6월 일본 무역업자 2명이 미사일 발사대로 전용 가능한 중고 굴착기를 북한에 수출하려다 일본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의 한 무역업체가 미사일 발사대로 사용될 수 있는 트럭 2대를 불법적으로 북한에 수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WMD 관련 물자 밀반입, 사치품 수입, 위조달러 유통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초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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