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 후보자의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이 조 후보자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고소ㆍ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 배당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두 가지다. 조 후보자의 강연 내용대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가 특별검사 수사를 막아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재단 측은 조 후보자의 발언이 ‘도를 넘은’ 수준의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판단에 앞서 조 후보자의 발언의 진위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사에 특별한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거나 수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확인됐는지 파악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수부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은 차명계좌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수사 당시 ‘먼지털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됐던 만큼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게다가 검찰도 당시 조사내용을 넘어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새로 조사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통상적 절차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처럼)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속내는 매우 편치 않아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후폭풍으로 검찰은 지난해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등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검찰로선 잊고 싶은 사건을 불과 1년 남짓 만에 다시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치권 등에서 특검 도입이 논의되는 등 정치쟁점화하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도입 등과 같은) 정치권 논의에 신경쓰지 않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건처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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