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18일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시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하자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던 진보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체벌 전면 금지를 조례에 담을 예정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이 시대정신임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 개정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주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다소 늦은 감 있지만 바람직한 추진 방향”이라며 “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 교사의 교수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제화 방안은 논란이 됐던 체벌 금지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체벌의 대안 마련이 쉽지 않고 학생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을 위한 질서 유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7가지 대체벌과 징계 방안에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학급교체, 훈계, 상담, 자율적인 조정, 특별 과제 부여, 근신 조치 등 7가지 대체벌 가운데 학급 교체는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나머지는 교사의 지도권한이다. 학생이 수업 방해와 학교 질서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엔 출석 정지의 징계가 제시됐다. 이는 특별교육 이수와 퇴학의 중간단계 징계로 5~10일의 단기간 등교정지를 뜻하는 정학과 비슷한 개념이다. 문제학생은 학교자치위원회가 출석정지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이해되지만 대체 수단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체벌 전면금지에 찬성하지만 대체수단이 정착될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 시안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장 부분 또한 그동안 청소년 인권단체가 제기해 온 학내 집회 허용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