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이르면 9월부터 본격 발효된다.
대만 입법원(의회)은 17일 심야 임시회의에서 중국과 6월29일 체결한 ECFA와지적재산권보호협정을 정식 통과시켰다고 중국 반 관영통신인 중궈(中國)신문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은 투표에 불참한 제1야당 민진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 1,000여명이 입법원 밖에서 ECFA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입법위원 100여명 가운데 집권 국민당 입법위원 6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전했다.
민진당은 이날 "ECFA로 인해 중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 보다는 대만의 주권을 손상시키고 대만경제에 입힐 피해 규모가 더 크다"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투표는 ECFA 협정의 16개 조항별로 하지 않고 ECFA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표결해 민진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만 입법원에서 통과된 ECFA는 중국 측에 서면으로 통지된 다음, 양안협상창구인 대만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가 시행시기를 결정하면 발효된다. 대만 관영 중앙통신은 ECFA가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관측했다. 양안 간 관세 감면과 서비스업 시장 개방은 ECFA 조항에서 이미 합의한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CFA가 9월부터 시행되면 양안 관리들로 구성되는 경제협력위원회도 가동돼 ECFA 후속으로 ▦투자보장협정 ▦제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분쟁해결시스템협정 협상을 벌인다.
17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과 인도도 올해 안에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키로 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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