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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공모 특정인물 내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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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 공모 특정인물 내정 논란

입력
2010.08.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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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로 감찰관을 외부에서 공모하면서 이미 특정인을 내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 29일 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감찰관 모집 공고를 냈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내부 감찰시스템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외부 공모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법률 사무를 본 사람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 뒤 7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법무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안장근 감사원 국장과 J 변호사를 최종 후보군에 올린 뒤 지난 12일 두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나 면접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감사원 국장급 인사가 감찰관에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면접 하루 전날엔 안 국장의 실명과 함께 내정이 확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면접을 실시했고 두 후보자는 면접에 응했다.

그런데 법무부 감찰관 공모 직후인 지난달 말 감사원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안 국장을 '파견 등'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이는 당시 이미 안 국장이 법무부 감찰관에 내정된 상태였고, 공모는 사실상 요식절차에 불과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J 변호사는 '들러리'를 선 꼴이 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안 국장이 '파견 등'으로 분류된 것은 (법무부) 파견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대기 상태를 나타낼 뿐이고, (안 국장이) 외부에 공모한 것이 있어 그렇게 분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정 또는 감사원과의 사전협의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복수의 지원자를 두고 선정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신임 감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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