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접수돼 본격적인 종편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방통위 실무진이 마련한 기본계획안은 종편 사업자 수, 선정 방식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 단일안이 아니라 복수안으로 구성돼 있다. ‘몇 개’와 ‘어떻게’라는 가장 기초적인 얼개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수로 된 계획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8월 중 종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것이 방통위의 로드맵이었으나,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책 지연 또는 졸속 추진 논란도 예상된다.
기본계획안은 종편 선정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거의 모두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사업자 선정은 절대평가 방식과 비교평가 방식 등 2개안, 사업자 수는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 2개안이 제시됐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를 언론사군, 대기업군 등 사업자군별로 구분할지 말지도 역시 2개안으로 모두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에도 1개 사업자만 추가로 선정하는 안,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종편 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동시에 선정할지, 따로 선정할지 여부도 역시 2개안으로 돼 있다.
이 같은 기본계획안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모두 1년여 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에서 구체화된 것이 없는 셈이다. 방통위가 방송시장 진입을 노리는 신문사들의 압박, 그리고 탈락 시 이들의 반발과 특혜 논란 등 예상되는 후유증 때문에 확실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기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의 기준은 각각 3,000억원, 400억원으로 단일안이 제시됐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적어도 1년 간의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 같은 액수가 책정됐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안은 이외에 엄격한 심사를 위해 전체 총점과 심사항목별 총점에 최저 점수를 설정하고, 동일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중복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중순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월 중 세부 심사기준을 확정하면 연내 사업자 선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인 양문석 위원은 “이런 일정대로라면 사업 희망자가 사업계획서를 한 달 안에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의 방송법 날치기 파동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것도 방통위로서는 부담이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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