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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방 교장 마음대로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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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방 교장 마음대로 제각각

입력
2010.08.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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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도 아닌데 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주민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무조건 금지합니다.”(서울 A초등학교)

최근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는 놓고 초등학교와 인근 주민들이 마찰을 빚는 곳이 늘고 있다. ‘제 2의 조두순’으로 불리는 김수철 사건 이후 서울지역 학교들이 주민들에게 학교 개방을 불허하거나 개방시간을 축소하는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양천구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여름방학 중인데도 운동장을 뛰어 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학교는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곳곳에 나무가 식재돼 있고 분수대도 있어 조경이 뛰어나지만 밤에는 주민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 최근 학교가 개방시간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으로 줄인 탓이다. 예전에는 수업시간 외에는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돼 왔다. 주민 이모(45ㆍ여)씨는 “인근에 공원이 없어 퇴근 후 학교를 찾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쉽지 않으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예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곳도 많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거주하는 김진원(28ㆍ회사원)씨는 퇴근 후 매일같이 해오던 달리기를 최근 중단해야 했다. 김씨가 운동을 하던 집 앞 초등학교에서 주민의 운동장 출입을 전면 금지해 운동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업시간도 아니고, 성 범죄자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이 학교 교장은 “시민 출입을 막지 않으면 (범죄 발생에 대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서울지역 초등학교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각 학교 교장들이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주민의 학교시설물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임의적으로 주민에게 시설물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규칙에는 ‘각급 학교는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장이 나름대로 판단해 (학교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규정대로라면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개방 문제는 교육기관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이 학교 개방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시설 폐쇄가 오히려 범죄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 등은 학교 관계자들이 유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폐쇄가 오히려 학교를 범죄 사각지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방을 했다고 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개방문제는 보안시스템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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