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6~15세 사이 불법체류자 자녀는 3,2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중학교 진학 대상자인 1,000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이 어려웠던 산업 연수생이나 재중동포 등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합법적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인우(隣友)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중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전ㆍ편입학도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외국인 아동 포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관계당국에 통보토록 한 출입국관리법과의 충돌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통해 부모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하는 식의 단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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