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의 도피성 출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11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에 임박해서야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되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종기 전 당진군수가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등 최근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에서도 대책을 요청해왔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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