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이웃 주민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화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을 소지하고 배우자를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자신을 째려본다고 오해해 살해한 것”이라며 “이 같은 ‘묻지마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1월 31일 오전 6시10분쯤 귀가가 늦은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공기총을 들고 아내를 찾아 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이 자신을 째려봤다며 공기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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